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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변호사들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올해 봄에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것이지요... N 포털사이트에 가요 한 곡의 음악재생플레이어를 스크랩 해놓았는데, 그것이 저작권법에 위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원을 올리지 않고, 스크랩만 해와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고소장을 보면 법무법인과 통화를 해보니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합의를 거부하였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한달 정도 후에 '기소유예' 판정이 내려졌다는 통보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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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이 좋으면 무혐의로 깔끔하게 나올 수 도 있다고 해서 내심 기대했는데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검찰청가서 반성문쓰고, 저작권법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벌금으로 20만원 정도 받기도 한다는데, 그에 비하면 기소유예 받은게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혹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오면 우선 당황하지 마시구요.. 자신이 공개적으로 인터넷상에 올린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세요.. 처음이고, 영리추구가 아닌 단지 그것이 좋아서 올린 경우라면, 경찰서 가서 당당히 조사 받으세요. 법무법인에 전화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저작권법 위반만 집중적으로 골라서 고소장을 남발하는 일부 변호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받을 때 경찰의 말에 의하면 초등학생들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서울신문 2008년 7월 30일자 내용을 링크 걸어 놓습니다.  온라인 저작권 고소건수 폭증

저작권법 위반하여 고소 당한 사례들을 들어보니 다양하더군요.. 음악은 물론이거니와, 소설, 만화, 사진 등 다양합니다. 음악은 동영상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거나, 스크랩만 해도 위반입니다. 사진도 인터넷 상에 있는 것을 그냥 퍼다 옮겨놨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어서 고소당한 경우도 있구요

저작권법이 창작자의 저작권을 지키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악질 변호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악의적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보다는 인터넷 상에서 간단하게 검색만 하면 나올 수 있는 개인 블로그 등이 그들의 먹잇감이 되는 듯 합니다.

무조건적인 고소장 남발보다는, 삼진아웃제 같은 것을 도입하는 방법은 어떨까 합니다. 처음 적발시 영리추구가 아니던지, 아직 어린 학생이라면 가볍게 법 내용을 설명하고 경고조치를 합니다. 그 후에도 재차 걸리면 그 때 엄격하게 적용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문화관광부 소속 저작권보호센터(http://www.cleancopyright.or.kr/)에 나와있는 저작권 상식을 덧붙입니다.

저 역시도 저작권법에 대해 무지하고 무심했던 것에 대해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친 법적용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지는 않을까도 생각해봅니다. 더불어 저작권법이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창작권을 보호하는 장치로서 그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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